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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돈을 이미 가져갔는데도 유산 상속지분이 인정이 되나요?

Q

출가를 한 누나가 3억여원의 돈을 부탁해서 담보대출이다 뭐다해서 남은 가족들이 전부 빚을 지고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을 시기가 왔을때 누나가 자신의 몫만큼의 유산을 달라고하면 저희가 줘야되나요? 이미 저렇게 돈을 가져가놓고도 법적으로 지분을 인정해줘야되나요? 돈을 빌려간 입출금 내역과 녹취 등의 증거등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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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누나의 부모님에 대한 3억원 채무를 누나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서 상계하고도 남는 재산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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