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돈을 이미 가져갔는데도 유산 상속지분이 인정이 되나요?

Q

출가를 한 누나가 3억여원의 돈을 부탁해서 담보대출이다 뭐다해서 남은 가족들이 전부 빚을 지고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을 시기가 왔을때 누나가 자신의 몫만큼의 유산을 달라고하면 저희가 줘야되나요? 이미 저렇게 돈을 가져가놓고도 법적으로 지분을 인정해줘야되나요? 돈을 빌려간 입출금 내역과 녹취 등의 증거등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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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과 상속 지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특별수익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에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유도합니다. ② 구체적 상속분 계산: 상속 재산 + 특별수익 합산액(이른바 '간주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금액만큼 덜 받게 됩니다. ③ 초과 특별수익: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 청구: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을 침해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기한: 유류분 침해 사실과 증여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협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분배(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누나가 부모님 생전에 담보대출 등을 통해 3억여 원을 받아 갔다면, 그 돈이 단순한 대여(빌려간 것)인지 아니면 증여(무상으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그 3억 원은 누나의 '특별수익'이 되어,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나는 이미 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만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자기 상속분 이상을 받아 갔다면 추가로 상속재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누나가 '빌린 돈'이 아니라며 다투거나 증여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입출금 내역과 녹취 등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해당 금전이 누나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경위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속은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 등 여러 절차가 얽히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정리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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