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 -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해 실산정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 및 관리되고 있음 - 회사는 '연장근로신청서', '대체휴무신청서' 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승인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2. 회사의 반대 입장 -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지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 - 그래서 희망퇴직제도를 통해 대규모 인원 감축 실시 -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산정 이지만 근로자들은 미지급을 인지하고 있었음 문의사항을 정리하자면, 회사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이 미지급할 것을 인지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조건, 근로시간에 대한 근거할 수 있는 전산자료 등과 함께 금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원은 9명, 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배정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유무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체불임금 (채권)에 관한 사항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근로자측에서도 해당 건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사건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