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유급 휴일(여름휴가,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평균 근로시간 계산시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일을 8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휴일 대체 및 주휴일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도 될까요?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해서만 방안을 마련하면 될까요?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 중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 스케쥴표에 따른다" 라고 할 경우 스케줄표가 변경될때마다 근로자 대표와 다시 합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통보만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