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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Q

안녕하세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유급 휴일(여름휴가,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평균 근로시간 계산시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일을 8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휴일 대체 및 주휴일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도 될까요?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해서만 방안을 마련하면 될까요?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 중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 스케쥴표에 따른다" 라고 할 경우 스케줄표가 변경될때마다 근로자 대표와 다시 합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통보만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52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검토할 때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판단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이를 반영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포함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3) 시급을 올리던지, 특별수당 등을 추가하여 종전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금보전방안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최근에 개정된 3~6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금보전방안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음). 4) 유효기간내라면 별도의 합의는 불요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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