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발급후 만 2년이 되기전에 해지신청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데, 이것의 심사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기간동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마저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심사기간 동안에는 그냥 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인지요?
임시영주권을 처음 받은 뒤에 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는데 I-829 접수한 뒤에 심사 기간이 실제로 2~3년이 넘게 걸려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을 처음에는 치대 18개월까지 연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해 주게 됩니다.
물론 I-829가 거절되면 결국 영주권을 뺏기게 됩니다만 I-829가 심사 중에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영주권을 연장 해 주고 있기때문에 I-829가 오래 걸린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이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