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발급후 만 2년이 되기전에 해지신청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데, 이것의 심사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기간동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마저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심사기간 동안에는 그냥 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인지요?
임시영주권을 처음 받은 뒤에 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는데 I-829 접수한 뒤에 심사 기간이 실제로 2~3년이 넘게 걸려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을 처음에는 치대 18개월까지 연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해 주게 됩니다.
물론 I-829가 거절되면 결국 영주권을 뺏기게 됩니다만 I-829가 심사 중에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영주권을 연장 해 주고 있기때문에 I-829가 오래 걸린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이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심사 기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무영주권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해지 신청서(I-829)를 만료 전에 적법하게 접수하면, 이민당국은 그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통지서(접수증)를 발급하며, 이 통지서가 기존 조건부 영주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사가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이 접수 통지서(연장 통지)는 여행이나 취업 시 영주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필요할 때 여권·영주권 카드와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이민국이 추가로 연장 조치를 취해 주므로 지위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 관련 절차와 서류 규정은 시기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상황(신청 시점, 서류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는 해당 국가의 이민 절차에 밝은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