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라서 30길로미터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월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 것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된 하나의 조항입니다. 민식이법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 주행 중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도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