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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를 늦게 하면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Q

밤새 놀다가 피곤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도로가에 주정차되어있던 차뒤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워놓고 집에가서 차를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왔고 상대차 번호를 입력후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갔나봅니다. 다음날까지 무 연락이 없길래 바로 전화드렸더니 경찰도 왔다가고 했다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보험처리도 해드렸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오토바이가 사고날곳도 아닌데 흔들렸다 음주왜했냐 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집에서 놀다 피곤해서 나왔고 친구집 주소와 위치를 알려드리니 모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이게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사고후미조치인가요? 출석하기 전에 피해차주분한테 합의서 받아 가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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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쉽게 말하는 "뺑소니"에는 물적피해만 있는 조치불이행과 인적피해있는 부상자조치구호불이행으로 나누는데, 아마 상담인께서 말하는 뺑소니는 대물 피해로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뺑소니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구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물뺑소니는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입건되어 벌금 사안입니다.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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