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를 늦게 하면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Q

밤새 놀다가 피곤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도로가에 주정차되어있던 차뒤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워놓고 집에가서 차를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왔고 상대차 번호를 입력후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갔나봅니다. 다음날까지 무 연락이 없길래 바로 전화드렸더니 경찰도 왔다가고 했다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보험처리도 해드렸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오토바이가 사고날곳도 아닌데 흔들렸다 음주왜했냐 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집에서 놀다 피곤해서 나왔고 친구집 주소와 위치를 알려드리니 모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이게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사고후미조치인가요? 출석하기 전에 피해차주분한테 합의서 받아 가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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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쉽게 말하는 "뺑소니"에는 물적피해만 있는 조치불이행과 인적피해있는 부상자조치구호불이행으로 나누는데, 아마 상담인께서 말하는 뺑소니는 대물 피해로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뺑소니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구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물뺑소니는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입건되어 벌금 사안입니다.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상대 차량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연락하여 보험처리까지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 사고이므로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도주치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문제가 된다면 '사고 후 미조치(조치불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피해 확대 방지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장을 완전히 방치하고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차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 연락을 시도하셨고 실제로 보험처리까지 마치셨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실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자가 실제로는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보낸 정황과 다음 날 곧바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상한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언급한 음주 부분은 사고 자체와 별개로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그 점을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출석 전에 피해 차주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를 해두시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도주 의사가 없었던 경위(오토바이를 두고 차를 가지러 간 사정, 연락 시도 정황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시고, 걱정되신다면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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