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놀다가 피곤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도로가에 주정차되어있던 차뒤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워놓고 집에가서 차를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왔고 상대차 번호를 입력후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갔나봅니다. 다음날까지 무 연락이 없길래 바로 전화드렸더니 경찰도 왔다가고 했다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보험처리도 해드렸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오토바이가 사고날곳도 아닌데 흔들렸다 음주왜했냐 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집에서 놀다 피곤해서 나왔고 친구집 주소와 위치를 알려드리니 모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이게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사고후미조치인가요? 출석하기 전에 피해차주분한테 합의서 받아 가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