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압박을 위해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Q

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적정한 방법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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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도 사건 기록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와 사기파산죄 사유는 좀 다릅니다. 재산 은닉으로 면책불허가가 되었다면, 사기파산죄 해당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면책불허가 사유 관련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로 압박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해행위는 소 제기 기간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드러나자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이는 채무자가 면책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채권자)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계속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립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은닉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파산 사건 기록에서 드러난 은닉 정황과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되돌리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는 제척기간과 여러 요건(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등)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기파산죄 고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모두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입증과 기간 요건이 엄격하므로, 채무자를 단순히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과 증거를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받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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