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적정한 방법인지요?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도 사건 기록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와 사기파산죄 사유는 좀 다릅니다.
재산 은닉으로 면책불허가가 되었다면, 사기파산죄 해당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면책불허가 사유 관련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로 압박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해행위는 소 제기 기간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