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4년 전에 주택을 2억3천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현재 4억 7천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몇 가지 납부 예외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4년 전에 주택을 2억3천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현재 4억 7천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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