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사예정으로 다른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합격이 되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 사용할 수있는 휴가가 오버된 상황입니다. 면접으로 인해 꼭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작년8월~올해7월까지 근무했다면(11개월30일,계약직기간포함)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1. 회사와 협의하에 무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일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회사와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0.8.15.에 입사하였다면 2021.8.14.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8.1.에 입사하였다면 2021.7.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