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7월 퇴사예정으로 다른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합격이 되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 사용할 수있는 휴가가 오버된 상황입니다. 면접으로 인해 꼭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작년8월~올해7월까지 근무했다면(11개월30일,계약직기간포함)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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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협의하에 무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일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회사와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0.8.15.에 입사하였다면 2021.8.14.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8.1.에 입사하였다면 2021.7.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무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신 상황에서 면접 등을 위해 하루 쉬어야 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가(또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여 승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인사상 불이익이나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하셨고 그 기간이 11개월 30일 정도라면 1년(365일)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되고,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포함 등)에 따라 1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을 넘는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여 1년을 충족하시는 것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애매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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