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소송에서 법무사 통한 답변서 제출만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Q

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계지속중에도 집이나 살림살이 98%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만약 법무사 사무실이나 행정사 의뢰해 답변서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하는거랑 약간의 승소 판가림에 기울기가 다를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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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사실혼 소송이라고 하면 대응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무사나 행정사에서 대서를 받는 것은 의뢰자가 설명한 내용만 정리하여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다시 정리하여 서면을 작성받아야 합니다. 통상 건당 작성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대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면방식도 문제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 하여도 서면만 제출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출석과정에서 상대방을 또 마주하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재판이 끝나고 귀가과정에서 쫓아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점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법무사·행정사의 서류 작성(대서)과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그 역할과 권한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무사·행정사는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주는 것에 그치고 법정에 대신 출석하거나 소송 전략을 세워 상대방 주장에 능동적으로 반박해 줄 수는 없는 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 출석·주장·입증·상대방 반박까지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둘 만큼 상대방과의 대면이 위험하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답변서 한 장을 잘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대서만으로 진행하면 매번 작성료가 들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여 오히려 비용·부담·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 중이라는 사정, 살림살이 대부분을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점(계좌이체·구매 내역 등)은 방어에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과 안전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저비용 법률지원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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