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계지속중에도 집이나 살림살이 98%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만약 법무사 사무실이나 행정사 의뢰해 답변서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하는거랑 약간의 승소 판가림에 기울기가 다를수 있는건가요?
대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사실혼 소송이라고 하면 대응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무사나 행정사에서 대서를 받는 것은 의뢰자가 설명한 내용만 정리하여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다시 정리하여 서면을 작성받아야 합니다. 통상 건당 작성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대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면방식도 문제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 하여도 서면만 제출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출석과정에서 상대방을 또 마주하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재판이 끝나고 귀가과정에서 쫓아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점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