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퇴사 날짜를 맘대로 정할 수도 있나요?

Q

저는 1월 초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동안 근무 후 퇴직하고자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1년되기 하루 전날 퇴사조치를 해서 제가 1년을 못채우게 할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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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일 관련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퇴사일 임의 변경 불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또는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조작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이메일, 근로계약서 등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형사 고소: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1월 초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 달간 더 근무한 뒤 퇴직하고자 하시는데, 회사가 퇴직금(1년 근속)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이 되기 하루 전날로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가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날이나 회사가 지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근속 1년을 못 채우게 하려고 임의로 날짜를 조작하면 오히려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지급 회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로 하루 전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 함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사직 의사를 밝힌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문자·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일을 조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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