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 초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동안 근무 후 퇴직하고자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1년되기 하루 전날 퇴사조치를 해서 제가 1년을 못채우게 할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일 관련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퇴사일 임의 변경 불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또는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조작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이메일, 근로계약서 등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형사 고소: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