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출퇴근카드를 찍고 있는데요. 요즘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퇴근후 1시간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7시가 퇴근시간이지만 17시 59분에 카드를 찍으면 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번 말을 했었어요. 17: 59분은 연장이 0 이고 18:00는 1시간 연장, 18:59분도 1시간 연장일뿐이라구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퇴근카드를 17:50분에 찍으라네요. 연장근무수당은 법적으로도 이렇게 1시간 단위인가요?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1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 근무 시간을 반드시 시간 단위로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계산 예시: 연장 30분 근무 시 = (시급 x 1.5) x 0.5시간 = 시급의 75%를 30분분으로 계산.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1시간 단위로 계산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면 무효입니다. ②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출퇴근 기록)하여 정확한 연장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1시간 미만 연장 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