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시간이 안채워지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Q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출퇴근카드를 찍고 있는데요. 요즘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퇴근후 1시간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7시가 퇴근시간이지만 17시 59분에 카드를 찍으면 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번 말을 했었어요. 17: 59분은 연장이 0 이고 18:00는 1시간 연장, 18:59분도 1시간 연장일뿐이라구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퇴근카드를 17:50분에 찍으라네요. 연장근무수당은 법적으로도 이렇게 1시간 단위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1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 근무 시간을 반드시 시간 단위로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계산 예시: 연장 30분 근무 시 = (시급 x 1.5) x 0.5시간 = 시급의 75%를 30분분으로 계산.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1시간 단위로 계산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면 무효입니다. ②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출퇴근 기록)하여 정확한 연장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1시간 미만 연장 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