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세무사 사무실 프로그램에서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의뢰한 후 노무사의 직인을 받아 회사측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분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입니다.
2. 물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해서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노동지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이 오히려 유리하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프로그램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된다'는 회사의 설명은 산정 방식의 한계일 뿐, 근로자가 받을 정당한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기본급·고정수당 등)를 근거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이 큰지 확인한 뒤,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차액) 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시면 노무사에게 정확한 산정을 의뢰해 산정 내역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니, 급여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