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세무사 사무실 프로그램에서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의뢰한 후 노무사의 직인을 받아 회사측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분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입니다.
2. 물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해서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노동지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