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월 8시~18:30분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입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는 08:00~15:00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평일과 토요일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근무 패턴이 요일별로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을 월~금과 토요일로 나누어 각각 기재합니다. 월~금: 시업 08:00, 종업 18:30, 휴게 12:00~13:00. 토요일: 시업 08:00, 종업 15:00, 휴게시간 별도 설정.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금 근무 시간에서 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 30분입니다. 이 경우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재가 향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므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은 월~금 각 9시간 30분(휴게 제외)씩 근무하므로 하루 1시간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여기에 토요일 근무(08:00~15:00)까지 더하면 1주 40시간을 상당히 초과하게 됩니다. 이 초과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각 요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그에 따른 가산수당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면 해당 시간은 일반 근로(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로, 휴일로 정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의 성격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연장·휴일 수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면 이후 임금 분쟁을 확실히 예방하실 수 있어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