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월 8시~18:30분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입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는 08:00~15:00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평일과 토요일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근무 패턴이 요일별로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을 월~금과 토요일로 나누어 각각 기재합니다. 월~금: 시업 08:00, 종업 18:30, 휴게 12:00~13:00. 토요일: 시업 08:00, 종업 15:00, 휴게시간 별도 설정.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금 근무 시간에서 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 30분입니다. 이 경우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재가 향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므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