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나체상태로 편집하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타인의 사진을 도용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서 등 공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수를 하시어 해당 사진의 삭제 및 사이트의 접속 등의 차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합성의 수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