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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한 사진을 편집하여 배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나체상태로 편집하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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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타인의 사진을 도용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서 등 공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수를 하시어 해당 사진의 삭제 및 사이트의 접속 등의 차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합성의 수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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