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도망간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전세금을 바로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금의 경우에는 매각기준 권리와의 선후를 따져봐야 합니다.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등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