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전세금을 바로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금의 경우에는 매각기준 권리와의 선후를 따져봐야 합니다.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등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