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해 검사처분 기소중지 관계 피의자로 되어있는데 그럼 저에게 먼저 선빵때린 취객도 피의자인가요 아님 피해자로 기제가 되있을까요? 경찰조사를 다 있는그대로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취해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만 진술했다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 지인이 그분이 먼저 때린거라고 경찰조사 받았다는데,,지금이 수사가 제가 일방적 폭행한걸로만 진행이 되고있는건지요? 합의금이 조정이 안되면 그냥 합의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처벌을 받아야할지,,아니면 제가 고소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하여 CCTV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질문자님의 상해죄로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 수사관과의 연락을 통하여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형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쪽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부른다던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측에서도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첨부해 고소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가급적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