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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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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즉,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없다면, 먼저 근로자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한 뒤 그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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