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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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즉,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없다면, 먼저 근로자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한 뒤 그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직원 과반수의 찬반투표 찬성'만으로는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를 적법하게 도입할 수 없습니다. 찬반투표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대표성을 갖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서면합의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 방식(투표 등)으로 선출하고 그 선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② 도입하려는 제도의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작성합니다. ③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서면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운영하면 초과근로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전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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