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토요일,일요일) → 주2일 근무 - 6시~18시(휴게2시간) - 1년단위 계약직 제조업이고 365일 사업장이 돌아갑니다. 급여계산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움요청드려요. 추가로 365일 사업을 하는 업장은 주말 1.5배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결론적으로 "365일 사업을 하는 업장은 주말 1.5배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연중무휴인 사업장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된 임금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