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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이 안된 실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할 수 없나요?

Q

본집은 지방이고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는데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입국후에 자가격리를 서울 원룸에서 할수없는지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격리시설이용이나 에어비엔비로 격리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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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가격리 장소 지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자가격리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거주지 기준: 자가격리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실제 거주지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② 격리 가능 조건: 독립된 방이 있고, 다른 가족과 동선 분리가 가능한 주거 공간이어야 합니다. ③ 관할 보건소 신고: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독거 또는 격리 공간 확보 불가: 실제 거주지에서 독립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격리 시설(임시생활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격리 장소 변경: 격리 중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면 격리 지침 위반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사전 신고합니다. ③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중 격리지원금(생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역 보건소(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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