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이 안된 실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할 수 없나요?

Q

본집은 지방이고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는데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입국후에 자가격리를 서울 원룸에서 할수없는지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격리시설이용이나 에어비엔비로 격리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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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가격리 장소 지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자가격리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거주지 기준: 자가격리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실제 거주지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② 격리 가능 조건: 독립된 방이 있고, 다른 가족과 동선 분리가 가능한 주거 공간이어야 합니다. ③ 관할 보건소 신고: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독거 또는 격리 공간 확보 불가: 실제 거주지에서 독립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격리 시설(임시생활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격리 장소 변경: 격리 중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면 격리 지침 위반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사전 신고합니다. ③ 격리지원금: 격리 기간 중 격리지원금(생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역 보건소(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방 본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인 서울 원룸에서 격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지침상 격리 장소로 인정받으려면 1인 1실(독립된 공간)에서 화장실·세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원룸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입국(또는 격리 통보) 전후에 격리 장소를 어디로 할지 신고·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원룸을 격리 장소로 지정하시려면 미리 해당 원룸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자가격리가 가능한 주거 형태인지 확인하고 장소를 등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드는 격리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역 관련 지침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부 기준(격리 장소 요건, 신고 방법, 지원금 등)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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