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싸인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음. 그런데 지금생각하니 너무 괘씸해서요. 상대방이 합의서는 경찰에 제출했으나, 저는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는 제가 해당 합의서는 진정성이 없는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한 상태인데, 경찰이 말하기로는 제가 합의서가 무효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검찰 단계에 올라가거나 법원까지 가서도 저는 무효임을 주장할 생각인데, 저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합의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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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취소하려는 경우, 가능한 방법과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합의서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합의서 작성 당시 협박, 강요, 사기에 의해 서명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녹음, 목격자 등)가 필요합니다.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합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예를 들어 합의금이 실제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를 몰랐다면 주장 가능합니다. 합의서 취소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한 합의서는 취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합의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취소가 더욱 어렵습니다. 취소하려면 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재기가 어렵습니다. 합의서 취소를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명·지장을 찍은 합의서를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였고, 질문자님은 아직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그 합의가 진정성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서명하신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없던 일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 있다면, 상대방(가해자)은 이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이 합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상대방에 대한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한 합의서는 단순히 '괘씸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효로 돌리시려면, 그 합의가 강박·기망·중요한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철회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 여부와 그 효력은 사건 진행 단계(경찰·검찰·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실익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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