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에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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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중에 원고가 가집행(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120~150% 수준입니다. 신청 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이를 경매 진행 중인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원인을 잃게 되므로, 항소 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 기일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1심에서 3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항소 중)이라도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이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막으시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이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보통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제공해야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38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므로, 담보 부담이 크지 않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를 멈추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금(원리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집행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우선 원고가 근거로 삼은 판결의 가집행선고 여부와 경매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고, ② 경매를 멈추려면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시거나, ③ 소액인 점을 고려해 판결금 변제·공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는 기일이 정해지면 빠르게 진행되므로 시간이 촉박하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에 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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