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원고측에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항소 중에 원고가 가집행(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120~150% 수준입니다. 신청 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이를 경매 진행 중인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원인을 잃게 되므로, 항소 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 기일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