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항소 중에 원고가 가집행(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120~150% 수준입니다.
신청 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이를 경매 진행 중인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원인을 잃게 되므로, 항소 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 기일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