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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완료 전에 한국 입국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시기를 놓쳐서 만38세 될때까지 홀로 미국에 체류중이었는데 이번에 38세가 되어 미국 현지 영사관에서 국적이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 통과까지 소요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전에 한국에 입국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3개월 미만(친지방문목적)일때, 그냥 미국여권들고 외국인으로 방문해도 괜찮은건지, 이때 필요한 서류나 한국입국 전 혹은 후에 취해야할 것은 없는지요? 2. 6개월 이상 거주하게될 경우 F-4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이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국적이탈 신청중 한국방문 괜찮은지,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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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인 신분으로 3개월 미만 체류를 원한다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므로 따로 한국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이라면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기에 그때에는 K-ETA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하시어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2. 병역의무 해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자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였거나, 혹은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혹은 신청자가 한국국적이탈 전까지 부 또는 모가 해외에서 17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F4비자 신청 가능하며 해당 안될 경우 만40세까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가능한 나이가 되면 무비자로 한국입국 후 여권원본 및 사본, 여권용 사진, 발급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직업 및 소득신고서, 시민권증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재외공관에서 받길 원한다면 해당 서류들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신 후 F4비자가 승인되면 해당 비자로 입국하시어 국내 출입국사무소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국적이탈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한 한국 방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한국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적이탈 진행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 확인 받은 후 한국입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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