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7세대에 분양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공동 사용 공간입니다. 저는 이 빌라에 살다가 2008년 부터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것인데, 빌라에 2007년 경 입주한 한 사람이 지하 창고 공동 구역을 두 개로 분리해서 지층 101호, 지층 102호로 인테리어를 했고, 등기까지 해서 세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이후 저는 그 빌라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들과는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하창고는 빌라의 각 소유자들이 그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나아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자가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른 소유자들은 지하실을 개축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게 그 철거 및 원상복구, 나아가 지금껏 취득한 차임 중 자신의 공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은 지난 10년치 및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의 지하 창고와 같은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의 소유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인테리어를 하고, 심지어 지층 101호·102호로 등기까지 하여 세를 놓아 수익을 얻은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을 별도의 구분건물(101호·102호)로 등기했다는 부분은, 등기 경위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근거(전원 동의, 규약, 분양 당시 배정 등) 없이 공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등기한 것이라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원상복구(철거) 청구,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임대해 얻은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08년 이후 그 집을 전세로 놓고 떠나 계셔서 다른 거주자들과 교류가 없으셨다고 하니, 우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지하 창고가 어떻게 별도 호수로 등기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입증과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부당이득(임료) 반환은 원칙적으로 지난 10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등 쟁점이 있으므로, 등기·건축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집합건물·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