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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한 주민이 맘대로 세를 놓아 수익을 낸 경우

Q

총7세대에 분양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공동 사용 공간입니다. 저는 이 빌라에 살다가 2008년 부터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것인데, 빌라에 2007년 경 입주한 한 사람이 지하 창고 공동 구역을 두 개로 분리해서 지층 101호, 지층 102호로 인테리어를 했고, 등기까지 해서 세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이후 저는 그 빌라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들과는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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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하창고는 빌라의 각 소유자들이 그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나아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자가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른 소유자들은 지하실을 개축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게 그 철거 및 원상복구, 나아가 지금껏 취득한 차임 중 자신의 공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은 지난 10년치 및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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