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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Q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약품 중에 비급여도 있다고 해도 수술중에 필요한거니 어쩌겠나 싶어 싸인하고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급여 비급여 나눠서 비급여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만 지급 될 수 있다고 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병원비 100% 중에 3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래 비급여는 지급이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그렇다고 할것이지 최대한 보상 받게 해주겠다 병원비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저한테 서류받아서 넘긴거 밖에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거예요. 100% 보상도 받고 이걸 문제 삼을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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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에서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말고 치료하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후에 비급여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 그 자체로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원 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아동의 발에 가시가 박혀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비 등을 부담할 책임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비급여 항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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