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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Q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약품 중에 비급여도 있다고 해도 수술중에 필요한거니 어쩌겠나 싶어 싸인하고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급여 비급여 나눠서 비급여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만 지급 될 수 있다고 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병원비 100% 중에 3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래 비급여는 지급이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그렇다고 할것이지 최대한 보상 받게 해주겠다 병원비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저한테 서류받아서 넘긴거 밖에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거예요. 100% 보상도 받고 이걸 문제 삼을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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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에서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말고 치료하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후에 비급여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 그 자체로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원 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아동의 발에 가시가 박혀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비 등을 부담할 책임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비급여 항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유치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어린이 안전공제회 등)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 위주의 보험금'과, 유치원이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이 심사를 거쳐 일부만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으로 유치원의 배상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전액(급여+비급여) 중 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차액과 위자료 등은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난 데 대한 책임으로 유치원 측에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측이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대로 치료하라', '최대한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정황(문자·통화 녹음·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어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실제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과 진단서·수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유치원 측에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근거로 미지급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치료비가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 가능)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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