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약품 중에 비급여도 있다고 해도 수술중에 필요한거니 어쩌겠나 싶어 싸인하고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급여 비급여 나눠서 비급여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만 지급 될 수 있다고 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병원비 100% 중에 3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래 비급여는 지급이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그렇다고 할것이지 최대한 보상 받게 해주겠다 병원비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저한테 서류받아서 넘긴거 밖에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거예요. 100% 보상도 받고 이걸 문제 삼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