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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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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증된 협의이혼 합의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통장 압류(예금 채권 압류·추심): 집행문을 받은 후 법원에 상대방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하면 상대방의 통장 잔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압류: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급여의 1/2 한도 내에서 압류됩니다. ④ 재산 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하여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구금)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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