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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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증된 협의이혼 합의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통장 압류(예금 채권 압류·추심): 집행문을 받은 후 법원에 상대방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하면 상대방의 통장 잔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압류: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급여의 1/2 한도 내에서 압류됩니다. ④ 재산 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하여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구금)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유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상대방이 사용하더라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계좌의 예금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공정증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있다면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 계좌·부동산·자동차·급여 등을 파악하신 뒤 압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본인 명의 재산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구금) 제도가 오히려 실효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적극 활용하시고,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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