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제로 근무자들마다 근로일이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근무수당100%+휴일가산 50%, 비번인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 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5일의 대체휴무로 8월 16일이 지정되었는데 그렇다면 8월 15일에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건지 8월 16일에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며, 근로자마다 근로일이 다른 경우 15일 16일이 모두 근로일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15일(휴무), 16일(근로일)이라면 월요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