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제로 근무자들마다 근로일이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근무수당100%+휴일가산 50%, 비번인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 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5일의 대체휴무로 8월 16일이 지정되었는데 그렇다면 8월 15일에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건지 8월 16일에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며, 근로자마다 근로일이 다른 경우 15일 16일이 모두 근로일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15일(휴무), 16일(근로일)이라면 월요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광복절 등)이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21년 8월 15일(광복절)은 일요일이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서의 법적 효력은 원래의 공휴일인 8월 15일이 아니라 '대체된 날'인 8월 16일에 부여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 50%)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입니다. 따라서 8월 16일에 근무한 사람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8월 16일이 비번(휴무)인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부여하게 됩니다.
반면 8월 15일(일요일)은 원래의 광복절이지만 대체공휴일 제도로 인해 그날이 아닌 16일이 휴일로 이동한 것이므로, 8월 15일 근무자는 (그날이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거나 주휴일인지 등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할 뿐) 광복절 대체휴무를 이유로 한 휴일근로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로 근로자마다 근로일이 다르다고 하시니, 각 근로자에게 8월 16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휴무일)'인지, 주휴일과 겹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수당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별 근무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