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근래에 약 6일정도 물류창고 알바를 했습니다. 주 업무가 포장되어 있는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해서 쌓는 업무였는데 팔쪽이 아프길래 근육통인가 싶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근무했는데 오늘은 팔이 퉁퉁 부었더라구요. 오늘 병원 가려고 하는데 이런적이 없어서 참고 일할수는 없을 정도인거같고 지금은 작은물건 하나 들기도 너무 아픕니다. 이런경우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먼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첨부해서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병원 원무과에도 산재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