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며칠 안되어 전에 없던 병이 생겼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Q

제가 요근래에 약 6일정도 물류창고 알바를 했습니다. 주 업무가 포장되어 있는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해서 쌓는 업무였는데 팔쪽이 아프길래 근육통인가 싶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근무했는데 오늘은 팔이 퉁퉁 부었더라구요. 오늘 병원 가려고 하는데 이런적이 없어서 참고 일할수는 없을 정도인거같고 지금은 작은물건 하나 들기도 너무 아픕니다. 이런경우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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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첨부해서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병원 원무과에도 산재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이전에 없던 증상이라 하더라도, 산재 인정 여부는 '근무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부상·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물류창고에서 6일간 무거운 박스를 반복적으로 들어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셨고 그로 인해 팔에 통증·부종이 생긴 것이라면, 단기간이라도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부상(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시면 의사에게 '언제부터,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어 그 경위가 진료기록과 소견서에 남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증상의 연관성이 의무기록에 잘 기재될수록 산재 인정에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① 병원에서 진단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고, ②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또는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일부(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접수나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우시면 병원 원무과의 산재 접수 지원을 이용하시거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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