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현재 개인파산을 하신 상태인데 저 또한 집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곳에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직장이 있고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 생각해서 파산신청까지는 안했구요. 얼마전에 채무통합을 해서 이자를 좀 낮추는 방법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한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조정제도라는걸 알게 됐는데 종류가 다르고 좀 복잡해보여서 좀 쉽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은 약 1.1억이고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저도 채무조정제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걸 어떤방식으로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 없이 상담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채무가 1억 1천만 원이시고, 월 300만 원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셔서 대상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제금은 개별 사항(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현재 납부 중인 이자금과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월 납부금과의 자세한 비교도 필요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크게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사적 조정)과 ②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공적 절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연체 상태나 정도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아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연체가 심하지 않은 분에게 적합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보통 3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봉 3,600만원(월 소득 약 300만원)의 안정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1억 1천만원이므로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현재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면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금은 부양가족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 질문자님은 아직 소득 활동이 가능하시므로 파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통합대출로 내고 계신 월 상환액·이자와 각 제도 이용 시의 월 납부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므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