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길을 가던중 앞에 사람이 제쪽으로 오고 계셔서 저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다시 갔습니다. 충돌하거나 스친 느낌은 없었지만 스쳐서 다쳤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후 저는 경찰거에 자진출두를 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자전거는 뺑소니 운전자의 대상차량에 헤당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처벌이 가벼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담인의 사고 후 조치에 대하여는 이미 범죄는 이루어진 상태로 경찰서에 미조치 후 신고를 하면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