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길을 가던중 앞에 사람이 제쪽으로 오고 계셔서 저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다시 갔습니다. 충돌하거나 스친 느낌은 없었지만 스쳐서 다쳤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후 저는 경찰거에 자진출두를 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자전거는 뺑소니 운전자의 대상차량에 헤당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처벌이 가벼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담인의 사고 후 조치에 대하여는 이미 범죄는 이루어진 상태로 경찰서에 미조치 후 신고를 하면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의한 인적 피해 사고에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뺑소니(도주치상)로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고(접촉·충돌)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충돌하거나 스친 느낌이 없으셨다고 하니, 실제로 상대방과의 접촉이나 상해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접촉·피해가 없었다면 애초에 처벌의 전제가 되는 '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하여 사고 약 한 시간 뒤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진신고와 성실한 협조는 설령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 되어, 처벌 여부나 수위를 정하는 데 크게 참작됩니다. 경찰관도 '별일 아니다'라고 하신 만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접촉으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진출두하여 진술한 사실과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원만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