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내년까지 5개월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기 계약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단위 연차(입사 1년 미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단기 계약직도 1개월 개근하면 매월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② 발생 상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별 연차 발생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3개월 계약직: 3개월 개근 시 3일의 연차 발생. ② 6개월 계약직: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 발생. ③ 1년 미만 계약직: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③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