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내년까지 5개월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기 계약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단위 연차(입사 1년 미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단기 계약직도 1개월 개근하면 매월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② 발생 상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별 연차 발생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3개월 계약직: 3개월 개근 시 3일의 연차 발생. ② 6개월 계약직: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 발생. ③ 1년 미만 계약직: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③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5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에 적용해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는 전제하에,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5개월을 개근하시면 총 5일(정확히는 각 1개월 개근 시점마다 1일씩)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마지막 5개월째의 연차는 그 1개월을 채운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종료 시점과 맞물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퇴직)되면, 미사용한 연차 일수만큼은 연차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금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가 있는데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