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기만 해도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건가요?

Q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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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어도 결과는 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하시고 양형자료 충분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를 다투시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흔히 말하는 '전과'는 유죄가 확정되어 형(벌금·징역 등)을 선고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등으로 처리되면 이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형태로 일정 부분 기록에 남을 수 있고, 이는 일반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상생활에서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전과(형의 선고)를 피하거나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분들이 있습니다. ① 선고유예: 경미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② 기소유예: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 유죄 판결(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③ 무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사건 성격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투시는 것이 좋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고 반성문·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형·선고유예 등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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