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기소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어도 결과는 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하시고 양형자료 충분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를 다투시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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