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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로 인해 특정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회사가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원중에 부장 직책은 매출에서 급여.사대보험.퇴직년금 식대 등 포함하여 월 매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 입니다. 다른 직원은 부담비율이 월 12.5% 입니다. 매출비중이 많은 부장을 권고사직을 요청을 할려고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본인과 저하고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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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합의에 의한 퇴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부장님과 퇴사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해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부장님과 직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우선 임금삭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임금도 삭각할테니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도 제안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기간 무급으로 휴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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