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로 인해 특정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회사가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원중에 부장 직책은 매출에서 급여.사대보험.퇴직년금 식대 등 포함하여 월 매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 입니다. 다른 직원은 부담비율이 월 12.5% 입니다. 매출비중이 많은 부장을 권고사직을 요청을 할려고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본인과 저하고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합의에 의한 퇴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부장님과 퇴사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해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부장님과 직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우선 임금삭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임금도 삭각할테니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도 제안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기간 무급으로 휴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특정 직원(부장)을 내보내는 가장 원만하고 안전한 방법은 '권고사직 합의'라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부장님께 회사의 경영 상황(2년 연속 적자, 인건비 부담 비율 등)을 솔직히 설명하고,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확인서상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드리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면 부당해고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이는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건비 부담이 큰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서로는 ① 부장님과 조건을 제시한 권고사직 합의를 우선 시도하시고, ② 합의가 어려우면 임금 삭감이나 무급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병행하며, ③ 그럼에도 불가피할 때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면 기록을 남기시고, 진행 전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해고 리스크를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