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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Q

술취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4주 나왔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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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스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정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형사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벌금형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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