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4주 나왔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정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형사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벌금형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4주 상해진단서가 나오고 수술비·치료비로 500만원가량 지출하셨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대응은 형사와 민사 두 축으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상해 사건은 그대로 수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주 상해에 일방적 폭행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CCTV,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하시어 상대방이 정식재판에 넘겨지도록(약식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처벌을 감경받을 사정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형사처벌 수위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수술비·일실수입(치료로 일하지 못한 소득)·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해두시면 이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그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고, 벌금 약식으로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영수증·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