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시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Q

법인파산시에 법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족한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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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의 경우, 법인의 청산 가능한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해당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맞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진행되어 법인의 자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공동보증인인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 등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법인은 대표자나 주주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절차에서 법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배당하고 나면, 그것으로 부족한 나머지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법인은 청산(소멸)되면서 그 채무를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이 법인 파산의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나 특정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 등에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보증인 개인이 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즉 법인 파산이 곧 보증인 개인의 채무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 개인도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거나, 조세·임금 등 일부 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연대책임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법인 파산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증·개인 책임 관계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파산으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원칙적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 연대보증 등 개인 책임이 걸린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구조(보증 여부, 대표자 책임 등)를 확인하여 법인 파산과 함께 개인의 채무 정리까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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