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에 법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족한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법인의 청산 가능한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해당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맞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진행되어 법인의 자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공동보증인인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 등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