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보증금 일부 부담, 계약해지 시 퇴거 요구 가능할까

Q

임차계약서상 계약자는 저 1인이고, 저와 동거인의 보증금 부담 비율은 9:1이며 계약서에는 동거인의 권리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은 제 명의 대출이고, 나머지는 저와 동거인이 각각 일부씩 부담했습니다. 동거인과의 관계 문제로 안전에 위협을 느껴 이직과 이사를 고려 중인데, 이 경우 대출 유지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퇴거예정일과 정산 세부내역을 보내 합의를 요청했으나 동거인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종료, 퇴거하지 않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퇴거의사를 밝힌 이후 발생하는 비용(월세·관리비 등)을 동거인의 보증금 몫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 합니다. 1. 계약자인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동거인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입금자가 여러 명이었어도 계약자 명의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거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3. 동거인 몫 보증금을 돌려주면 곧바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제가 직접 돌려줘도 되는지, 임대인을 거쳐야 하는지) 4. 퇴거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동거인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계약서 기초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권리주장이 어렵습니다. 3.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며,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4. 명도소송할 경우 일부 비용을 부담지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제공해주시면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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