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안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수없는건지요?
실무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나 거부의사 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과정이나 내용 등은 모르겠으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퇴직 등의 경우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없더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선택권 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직권유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해고에 다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