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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거주시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올 3월까지 OPT로 일하다가 영구 귀국한 학생인데요, 귀국 전에 Sprintax 통해서 2020년도 세금보고도 다 마치고 모자란 금액을 payUSAtax.com 통해서 결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니던 학교쪽으로 CP14가 날아왔는데 결재한 금액이 결재 안된 것처럼 되어있고 패널티에 이자까지 붙어있습니다. 8/2까지는 결재를 하란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나와있구요. IRS에는 어카운트를 안만들어둔 상태이고 미국에 제 명의 폰도 없어서 지금 당장 IRS에 가‏입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친구는 디스퓻을 걸어야 할 거 같다는데, 만약 직접 걸어야한다면 전화로밖에 할 수 가 없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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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S 웹사이트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CP14 Notice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Notice 오른쪽 위에 적혀진 유선 전화번호로 문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irs.gov/individuals/understanding-your-cp14-notice 2. IRS는 추가적인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받고는 있습니다만 (https://www.irs.gov/help/navigate-irsgov) 소요되는 시간과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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