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거주시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올 3월까지 OPT로 일하다가 영구 귀국한 학생인데요, 귀국 전에 Sprintax 통해서 2020년도 세금보고도 다 마치고 모자란 금액을 payUSAtax.com 통해서 결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니던 학교쪽으로 CP14가 날아왔는데 결재한 금액이 결재 안된 것처럼 되어있고 패널티에 이자까지 붙어있습니다. 8/2까지는 결재를 하란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나와있구요. IRS에는 어카운트를 안만들어둔 상태이고 미국에 제 명의 폰도 없어서 지금 당장 IRS에 가‏입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친구는 디스퓻을 걸어야 할 거 같다는데, 만약 직접 걸어야한다면 전화로밖에 할 수 가 없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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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S 웹사이트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CP14 Notice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Notice 오른쪽 위에 적혀진 유선 전화번호로 문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irs.gov/individuals/understanding-your-cp14-notice 2. IRS는 추가적인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받고는 있습니다만 (https://www.irs.gov/help/navigate-irsgov) 소요되는 시간과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Sprintax를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고 부족분을 payUSAtax.com을 통해 납부하셨는데, IRS 시스템에는 그 납부가 반영되지 않은 채 미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이자가 붙은 CP14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핵심은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payUSAtax.com 결제 당시의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결제일·결제금액·카드/계좌 명세 등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지는 대체로 납부 처리가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에 자동 발송되거나, 납부 내역이 신고서와 매칭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P14 우측 상단에 기재된 IRS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세액은 payUSAtax를 통해 이미 납부했다'는 점을 확인번호와 함께 알리고, 납부 증빙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한국에 계셔서 미국 내 전화·IRS 온라인 계정 개설이 어려우시다면, ① IRS 국제납세자 문의 회선(International 문의번호)이 별도로 있으니 이를 이용해 국제전화로 연락하시거나, ② 통지서에 안내된 주소로 납부 증빙 사본과 함께 '이미 납부 완료되었으니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설명 편지)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은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납부 기한(8/2) 전에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무 절차는 국가·기관 규정에 따라 세부 대응이 달라지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국 세무 처리에 밝은 세무 전문가(Sprintax 지원팀 포함)나 회계사(CPA)의 도움을 받아 납부 증빙 제출과 이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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