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으로 전세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Q

전세금 변동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올해까지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정도 인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금액에서 5%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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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 가능한 금액은 5%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 약정으로 그 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5%이상 증액을 인정하는 합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이거나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 증액의 상한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5% 상한이 적용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20% 인상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20%를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구'일 뿐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갱신 시 5% 상한을 넘는 증액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5% 범위 내에서의 증액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5%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서로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면 이 제한을 벗어난 금액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20% 올려 새로 계약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성급히 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5%를 초과하는 증액에 합의하지 마시고, 갱신요구권 행사와 5% 상한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해 오셨다면 그동안 증액이 없었던 점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한다면,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니, 계약서와 관련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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