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변동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올해까지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정도 인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금액에서 5%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 가능한 금액은 5%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 약정으로 그 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5%이상 증액을 인정하는 합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