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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2년동안 한번도 연차없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요. 연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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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제도 적용 (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대표자 제외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 지급 요건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컨대, 2019.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19.1.1.-12.31. 1개월 개근에 대해서 1개의 연차 발생 -> 매월 개근시 총 11개 발생 2020.1.1.-12.31. 2019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 총 15개 발생 2021.1.1.-12.31. 2020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 총 15개 발생 3. 연차 사용 기한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4.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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