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2년동안 한번도 연차없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요. 연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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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제도 적용 (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대표자 제외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 지급 요건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컨대, 2019.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19.1.1.-12.31. 1개월 개근에 대해서 1개의 연차 발생 -> 매월 개근시 총 11개 발생 2020.1.1.-12.31. 2019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 총 15개 발생 2021.1.1.-12.31. 2020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 총 15개 발생 3. 연차 사용 기한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4.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2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셨고, 하루 13시간씩 일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연차가 있는데 본인만 없다고 하시니,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도 당연히 위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만 연차를 부여하고 질문자님께만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입사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했어야 할 연차 일수를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실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을 산정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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