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나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순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사용종속하에 근로 제공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