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나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순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사용종속하에 근로 제공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이나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입니다. 세금을 3.3%로 떼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를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명칭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평일 09~18시로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② 회사(사용자)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상주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③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④ 매월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1년 미만 기준)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 여부,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메신저·이메일), 복무 규정 적용 여부, 다른 곳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등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근무 실태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