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Q

상가임대차 계약을 5년 했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몇달전 건물주가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2년 남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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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아들에게 상속을 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중 남은 2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 시 작성된 사항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처럼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약정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남은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속 받은 건물주의 아드님과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건물의 소유자가 상속·매매 등으로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임대인 지위의 승계).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 특히 약정한 계약 기간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거나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유자 변경만을 이유로 남은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5년 계약 중 3년이 지나 2년이 남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아들에게 상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싶으시다면, 새로 임대인이 된 상속인(아들)과 협의하여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위약금이나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정하여 원만히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해지·특약 조항이 있는지, 임대인 측의 의무 불이행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유자가 상속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은 2년 계약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새 임대인(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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