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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Q

상가임대차 계약을 5년 했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몇달전 건물주가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2년 남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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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아들에게 상속을 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중 남은 2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 시 작성된 사항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처럼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약정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남은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속 받은 건물주의 아드님과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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