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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대리입금을 한 경우 사기방조로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Q

제가 대리입금을 받아드리고 빋는 대신 오천원에서 만원정도 수고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그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입금하셨던 분이 사기를 당하신 분이고 제가 입금 해드렸던 분은 사기를 치신 분입니다. 5번 정도 이렇게 입금 받고 입금해 드리면서 수고비를 이만 오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관련해서 생긴 피해자가 5명인데 그중 한 분께서 저를 신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사이버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다음주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도 사기치신분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말하기도 무서워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 까요. 전자금융사기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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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는 민법의 19세와 다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14세이며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년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대리입금의 경우 흔히 3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인과 공모 또는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 계좌의 명의자가 위의 금액을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4세 이상이라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소년법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가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문자의 연령(14세이상여부), 피해금액, 사기유형 등 을 알지못하므로 처벌의 여부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혐의의 성립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출석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정리하신후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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