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리입금을 받아드리고 빋는 대신 오천원에서 만원정도 수고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그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입금하셨던 분이 사기를 당하신 분이고 제가 입금 해드렸던 분은 사기를 치신 분입니다. 5번 정도 이렇게 입금 받고 입금해 드리면서 수고비를 이만 오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관련해서 생긴 피해자가 5명인데 그중 한 분께서 저를 신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사이버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다음주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도 사기치신분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말하기도 무서워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 까요. 전자금융사기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