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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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동승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승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음주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승 과실'이라 하며, 통상 10~30% 수준의 과실 비율이 인정됩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를 청구합니다. ② 음주 운전 시 보험 면책 여부: 일부 보험 약관에서 음주 운전 시 대인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 보장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입니다. 후유증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음주·역주행으로 인한 택시와의 정면충돌 사고에서, 운전자(부)와 상대 택시 운전자·승객은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나누어 보면, ① 아들(동승자)은 아버지 차량 사고의 '피해자' 지위에서 아버지 측 보험이나 운전자에게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동시에 크게 다친 상대 택시 운전자·승객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차량 측(운전자)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보상에 대해 동승자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약관상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거나, 대인·대물 배상에서 운전자가 일정액을 부담(사고부담금)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아버지(운전자)의 형사책임(음주·역주행으로 인한 중과실)과 별개로 보험 처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하시고, 음주로 인해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아들의 부상 보상과 관련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후유증 확인 후) 합의하시고,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 유보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역주행 사고는 형사·민사·보험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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