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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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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동승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승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음주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승 과실'이라 하며, 통상 10~30% 수준의 과실 비율이 인정됩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를 청구합니다. ② 음주 운전 시 보험 면책 여부: 일부 보험 약관에서 음주 운전 시 대인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 보장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입니다. 후유증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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