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중에 은행에서 직장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Q

개인파산 진행중인데 일하는 회사로 은행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파산진행인걸 알게되었는데 파산진행을 그만둬야 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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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중 채권자(은행)의 직장 연락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추심 규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② 금지 행위: 채무와 무관한 제3자(직장 동료, 상사,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파산 신청 사실 통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사건 개시 결정을 통보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개별 추심이 제한됩니다. ② 채권추심 중단 요청: 은행에 직접 서면으로 직장 연락 중단을 요청합니다. ③ 금융감독원 민원: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④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경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은행이 직장으로 계속 전화하여 결과적으로 회사가 파산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파산 절차를 중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파산은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이므로,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문제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데, 추심 전화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채무와 무관한 제3자, 특히 직장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은행(채권추심 담당)에 '직장으로의 연락을 중단하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취지를 서면(문자·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시고, ② 그럼에도 계속 직장에 연락한다면 통화 일시·내용 등을 기록해 두신 뒤 금융감독원(1332)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추심하기보다 법원 절차(채권 신고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개별 추심 자체가 점차 제한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불법적인 직장 연락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중단 요청과 민원·신고로 대응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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