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중인데 일하는 회사로 은행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파산진행인걸 알게되었는데 파산진행을 그만둬야 할지요?
개인파산 진행 중 채권자(은행)의 직장 연락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추심 규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② 금지 행위: 채무와 무관한 제3자(직장 동료, 상사,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파산 신청 사실 통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사건 개시 결정을 통보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개별 추심이 제한됩니다. ② 채권추심 중단 요청: 은행에 직접 서면으로 직장 연락 중단을 요청합니다. ③ 금융감독원 민원: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④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경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