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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Q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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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채권자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 신고: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파산 절차 모니터링: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③ 면책 불허가 신청: 채무자가 사기적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 전후 채권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선고 전: 채권자도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강제집행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인권 행사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를 취소(부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부인권이 인용되면 해당 재산이 파산 재단으로 환수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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