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Q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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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채권자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 신고: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파산 절차 모니터링: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③ 면책 불허가 신청: 채무자가 사기적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 전후 채권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선고 전: 채권자도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강제집행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인권 행사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를 취소(부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부인권이 인용되면 해당 재산이 파산 재단으로 환수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차용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두셨고 초기 2개월은 변제가 되었다는 점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정, 즉 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땅·집)이 1금융권에서 한도까지 대출되어 있고, ② 현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어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 은닉·편파변제 정황에 관한 자료(계좌 이체 내역, 명의 이전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이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부인권·면책불허가 주장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파산·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채권 신고와 면책불허가 의견 제출 등 구체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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