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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없나요?

Q

처음 입주부터 집안 곳곳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물이 새어 곰팡이도 피고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집주인은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그후 그냥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층집이 나가고 집주인이 이층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층 싹 다 수리한다던데 저희집도 수리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안해줄꺼 같고 계약이 연장됐을텐데 이사를 할려해도 계약이 연장됐을꺼라 보증금 때문에 이사도 못하겠고 이사를 할려하면 아직 12개월 남아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저희가 월세를 주겠다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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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건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귀하가 언제든지 게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로 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동안 제대로 수선을 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귀하가 계약해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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