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없나요?

Q

처음 입주부터 집안 곳곳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물이 새어 곰팡이도 피고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집주인은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그후 그냥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층집이 나가고 집주인이 이층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층 싹 다 수리한다던데 저희집도 수리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안해줄꺼 같고 계약이 연장됐을텐데 이사를 할려해도 계약이 연장됐을꺼라 보증금 때문에 이사도 못하겠고 이사를 할려하면 아직 12개월 남아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저희가 월세를 주겠다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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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건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귀하가 언제든지 게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로 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동안 제대로 수선을 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귀하가 계약해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여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별도로 '계약을 몇 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무런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남은 기간(12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월세를 낼 의무가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월세를 내야만 나갈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재계약(기간 약정)을 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지통지 후 3개월이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금의 계약 상태가 '명시적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처음 입주 때부터 누수·곰팡이 등 하자가 심한데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 정도와 수선 요청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하자 사진·수리 요청 내역(문자 등)을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으니, 계약 상태가 애매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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