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하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야 월급을 줄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직 e-9비자가 끝나기 전인데 월급을 못받아서 티켓도 못사고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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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티켓을 사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약속된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비행기 티켓을 사야 월급을 주겠다'며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이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붙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신고 및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E-9 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 창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는 여러 언어로 임금체불·근로조건 상담과 통역 지원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근무 기록·급여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 급여 지급 내역(또는 미지급 사실),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문자 등)를 잘 보관해 두시면 임금체불 신고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1350)나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신고 절차를 안내받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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