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을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타지역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고소를 정범을 수사하는 곳과 같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고소 진행해도 사건이 넘어가나요? 사정상 정범에 대한 사건이 접수된 지역으로 다시 가는것이 힘듭니다.
고소를 할 경우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에 해당 방조범의 고소 관련 형사사건의 관할이 없을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거나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해당 형사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은 다른 지역이지만 수사 촉탁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만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는지나 진술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형사사건의 관할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 중 일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 형사소송법 제4조의 내용 상,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항공기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형사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을 경우에도 위 관할 적용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이미 정범(주된 범인)에 대한 고소가 특정 지역 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면,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방조범에 대한 고소도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관련성 측면에서 정범을 수사하는 그 경찰서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방조범의 범죄지·주소지 등이 그 지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고소인)이 현재 다른 지역에 계셔서 정범 사건 접수 지역으로 다시 가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까지 직접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정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방조범 고소장을 우편이나 형사사법포털(전자민원)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고소인 진술조사를 질문자님의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촉탁'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고소인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관할서에서 진술을 받아 담당서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방조범 고소는 정범 사건과 함께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시고, ②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전자 접수 및 수사 촉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경찰서에 접수하든 관할이 다르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