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을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타지역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고소를 정범을 수사하는 곳과 같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고소 진행해도 사건이 넘어가나요? 사정상 정범에 대한 사건이 접수된 지역으로 다시 가는것이 힘듭니다.
고소를 할 경우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에 해당 방조범의 고소 관련 형사사건의 관할이 없을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거나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해당 형사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은 다른 지역이지만 수사 촉탁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만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는지나 진술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형사사건의 관할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 중 일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 형사소송법 제4조의 내용 상,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항공기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형사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을 경우에도 위 관할 적용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