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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이미 받은 후에 급여를 따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

소액체당금을 받은 이후에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한다고 연락이 올 경우 받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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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수령한 범위에서는 해당 채권이 국가(근로복지공단)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받은 이후 사업주가 같은 항목의 임금을 다시 지급하면,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상당액은 이중 수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체당금 중복 수령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당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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