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이미 받은 후에 급여를 따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

소액체당금을 받은 이후에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한다고 연락이 올 경우 받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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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수령한 범위에서는 해당 채권이 국가(근로복지공단)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받은 이후 사업주가 같은 항목의 임금을 다시 지급하면,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상당액은 이중 수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체당금 중복 수령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당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핵심은 '같은 임금을 국가와 사업주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만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체불임금이 총 300만원인데 소액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으셨다면, 그 200만원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국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중에 그 200만원을 또 질문자님께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같은 금액을 두 번 받은 셈이 되므로 그 중복분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체당금으로 다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100만원은 여전히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정당한 채권이므로, 그 부분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체당금으로 이미 대신 받은 부분'과 '아직 못 받은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우선 그 금액이 체당금으로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미변제 잔액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체당금과 겹치는 부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 중복분 반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정산하면 부정수급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니, 애매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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